음주운전 처벌(윤창호법 개정안)안녕하세요. 수행원과 공공 차량 운전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면 된다 내가 만든 카드 뉴스를 공유하려고 합니다.정기적으로 집합 교육을 하겠다고 교육 효과가 높지만 임원 일정으로 움직이는 수행 기사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임원 정기 회의 및 전체 임원 지방 출장 때 시간을 만들어 수행 기사 교육을 했습니다.공유하는 카드 뉴스는 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된 음주 운전 2아웃 가중 처벌입니다.수행원의 정기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이같이 개정 도로 교통 법이나 안전 운전(하계 or겨울)의 요령을 카드 뉴스에서 공유하면 될 것입니다.1. 윤·찬호 법이란?윤·찬호 법은 음주 운전 사고로 숨진 윤·찬호 씨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 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과 관련하고 있습니다.특가 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그 해의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고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 7일에 가결되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윤·찬호 법의 핵심 포인트는 음주 운전 초범 기준을 기존 2회에서 1회로 낮추며 적발시의 면허 취소 기준도 3회에서 2회로 강화했습니다.음주 기준도 최저 0.05%이상 최고 0.2%이상에서 최저 0.03%이상 최고 0.13%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1년 이상 유기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끌어올렸습니다.당시의 원안은 징역 5년 이상이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3년 이상으로 결정했다.cdc, 출처 Unsplashcdc, 출처 Unsplash2. 윤창호법 개정안은? 한편 이 같은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경력 등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져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어 꾸준히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 개진을 통해 개정돼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의 위헌 사유를 가중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개정된 윤창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 윤창호법 개정안은? 한편 이 같은 윤창호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경력 등 책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져야 하지만 관련 내용이 없어 꾸준히 사회적 여론과 전문가 의견 개진을 통해 개정돼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의 위헌 사유를 가중처벌 조항은 책임과 형벌이 비례해야 한다는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개정된 윤창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도로 교통 법[시행 2022년 12월 하루]-법률 제18522호, 2021년 11월 30일 다른 법 개정-개정 도로 교통 법[시행 2023년 4월 4일]-법률 제19158호, 2023년 1월 3일 일부 개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윤·찬호 법 위헌으로 2회 이상 금주 관련 가중 처벌 규정에 공백을 가진 제148조의 2 제1항 제4조 1항 제1항 제4조 1항 제.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벌금 이상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형이 취소된 자도 포함.)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2023.1.3>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음주 측정 거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 제44조 제1항에 위반한 자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2%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음주 운전※가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규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현행 도로 교통 법[시행 2022년 12월 하루]-법률 제18522호, 2021년 11월 30일 다른 법 개정-개정 도로 교통 법[시행 2023년 4월 4일]-법률 제19158호, 2023년 1월 3일 일부 개정 제148조의 2 제3항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 전차를 운전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윤·찬호 법 위헌으로 2회 이상 금주 관련 가중 처벌 규정에 공백을 가진 제148조의 2 제1항 제4조 1항 제1항 제4조 1항 제.다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는 동일)벌금 이상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형이 취소된 자도 포함.)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2023.1.3>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음주 측정 거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 운전 제44조 제1항에 위반한 자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0.2%미만인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 음주 운전※가중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규정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3. 음주운전 처벌 윤창호법 개정안 카드뉴스윤창호법 개정 카드뉴스, 오늘은 수행기사와 공공차량 운전자 교육에 유용한 카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강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윤창호법 개정 카드뉴스, 오늘은 수행기사와 공공차량 운전자 교육에 유용한 카드뉴스를 공유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 강의 자료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