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어떤 차이?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선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오늘은 그 중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두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계 복원 측량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 및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하는 것으로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있습니다.
경계복원측량지적공부에등록된토지의경계점을지상에복원하기위한측량으로건축물건축(신축증축개축)을위한경계확인,담,옹벽,울타리등구조물설치를위한경계확인,인접토지와의경계확인,토지매매시경계확인등을위한측량을합니다. 지적 현황 측량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대에 필요에 따라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하되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록 등), 담장, 옹벽, 전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도로, 주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국유 유지 점유 면적의 확인, 계획선 및 선 지정에 의한 면적의 확인, 묘지 허가, 설치, 준공을 위한 현황 측량 시의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합니다.지적현황측량은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록 등), 담장, 옹벽, 전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도로, 주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국유 유지 점유 면적의 확인, 계획선 및 선 지정에 의한 면적의 확인, 묘지 허가, 설치, 준공을 위한 현황 측량 시의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합니다.